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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영업자 실업급여 받기

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행성 사업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가능한 분야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수입에 따라 보험료도 다르고 나중에 받는 돈도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고용산재토털서비스로 검색해서 들어가신후 고용보험가입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total.kcomwel.or.kr

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단, 가입시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아야합니다. ㅡㅡ;

은행인증서로는 안 되더라구요.

공인인증서를 사면 우편으로 인증서키 같은게 왔던 것 같아요..(요즘에 우편으로 인증키가 오다니...)

공인인증서가 약간 깼었다는..그거만 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봅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부터 4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해드리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사업이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팩스(042-367-7706)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확인해

메일, SMS등으로 결과를 안내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시준 보수 등급을 확인해 지원대상을 확정해요.

매 분기에 신청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해

매 분기말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데,

사업의 확대 또는 사업 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출처]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든든한 사회안전망,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작성자 소상공인방송

 

등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비례합니다.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이렇게 해서 창업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