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 워크넷에 가입해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저의 경우엔 예전에 워크넷에 가입되어있어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수정한 뒤 구직 신청으로 체크했습니다.
신청하고 난 뒤 수급인정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의무사항을 해야죠.
지정 전송일에,
급여 받기 위한 사항을 전송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원래는 1회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코로나때문인지 센터 집합교육없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의무 시청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과정과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등이 주인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강의 입니다.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가 여러번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부정 수급.
뭘 하든 기록이 남아서 부정수급 할래야 할 수가 없지않나요?
(학습지교사 , 보험모집인,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
뭐, 기록없이 절 써주는 사업장이 있다면 모를까.
여하간 부정수급을 했다가는 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토하고 자격도 취소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있어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면 받는답니다. 잔여급여일수가 반이상인 경우에만 된답니다.
여하간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나라돈 받을 수 있어요. 어설픈 짓 하지맙시다.
www.ei.go.kr/ei/eih/cm/hm/main.do
반드시 지정한날 0시부터 오후5시안에 전송을 해야합니다.
계좌는 자신의 입출금계좌만 가능합니다. (CMA, 적금, 주택청약 불가)
물론 나중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까지는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지급되지않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끼야오~

20일에 수급 인정
24일에 고용보험에 전송
27일에 급여입금
되었습니다. ^^
참고 하세요.
#자영업자실업급여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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