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영업자 실업급여 받기

매출이 떨어져서 폐업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누군들 사업을 잘 하고 싶지만 코로나19나 여러 요인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폐업을 하는게 낫겠죠.

 

폐업하고 다시 일어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준비해봅시다.

 


비자발적 폐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비자발적 폐업은

1.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발생

2. 폐업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

3.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입니다.

 

단,

1.법령을 위반하여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2.방화 등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제외사유가 됩니다

 

폐업은 예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홈텍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증명원까지 뽑아두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다소 깐깐하게 서류를 준비해 가야합니다.

저의 경우 폐업하기전 3분기 월평균매출액 감소를 증명하느라

1년치 입금내역을 엑셀로 뽑아서 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도 뽑을 수 있고 창구에서 부탁해도 됩니다. )

 

그전에 세무소에 가서 현황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다른 서류를 내었습니다. )

 

서류를 다 준비하면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세요.

저의 경우엔 거주지와 사업장이 같은 곳이라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로 가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시면...지역의 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맵에 치면 가까운 센터가 뜨니깐요. ^^)

어차피 물어보시고 싶은 것도 많으니 전화 한 번 해보세요.

대기 시간이 길지만 연결되면 "선생님~"하시면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십니다.

거기서 준비해야할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아마 처음 방문에 오케이되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서류 수정했었어요.

이 포스팅을 보시고 가면 바로 되실지도...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